[그래픽 뉴스] 대북전단, 법적 근거는?<br /><br />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군사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엔 대남확성기 재설치 움직임까지 보였는데요.<br /><br />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계기 중 하나로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지목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를 '제지'하겠다는 정부와 반대로 '강행'하겠다는 탈북민 단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연 그 법적인 근거는 뭘까요.<br /><br />오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가 빠르게 경색되고 대치 국면에 이르면서, 북한에 쌀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려던 탈북민 단체 '큰샘'은 이를 잠정 보류한 상탭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다른 단체인 '자유북한운동연합'은 예정대로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했고, 경찰이 최근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자체적인 법리검토가 마무리되면 피고발 단체 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법적 근거는 '남북교류협력법'입니다.<br /><br />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.<br /><br />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 등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만큼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4년 전 대법원이 "대북전단이 담긴 대형풍선을 날리는 행위는 인근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"이라며 정부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탈북민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명시된 '표현의 자유'를 침해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"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게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"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'최근의 정부 조치'에 대한 진정을 받고 다시 법리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양쪽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대북전단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 가운데 북한은 대북전단에 맞서는 대량의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